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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4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K은,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8.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월드씨엠(이하 ‘월드씨엠’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M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고 가칭 ‘N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K과 P은 2005. 5. 9.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Q 소재 ‘R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P은 2006. 11. 하순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주작업이 72% 정도 진행되었고 약 4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여 두면 향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가입증서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고 K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한 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문의받자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K, P과 사이에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아래 표 ‘매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약정한 후 아래 표 ‘지급일’ 기재 일자에 피고 K 측에게 ‘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A B C C S D E F G H I J

라. 원고들은 피고 P으로부터 N 지역주택조합장 및 월드씨엠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각 ‘조합원 가입증서’(이하 ‘이 사건 각 가입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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