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2014. 9.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03. 10.부터 2007. 중순경까지 서울 노량진구 I에 있는 ‘J’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며, 피고 F은 피고 D, E의 아들이다.
나. 피고 C, D은 2006. 3. 7.경 원고 B에게 “주식회사 월드씨엠(이하 ‘월드씨엠’이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K 일대에서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시행사에서 이미 사업부지 내 72%의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므로, 빠르면 2008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을 받지 않고 전매를 하더라도 1장당 몇 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L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가입증서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무렵부터 2006. 3. 8.경까지 원고 B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명목으로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06. 8. 중순경 원고 A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그무렵부터 2006. 9. 19.경까지 원고 A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 D이 원고들에게 말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3년경 시작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작업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위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M 일대 47,924㎡는 이미 2004. 6. 25. 서울특별시에서 N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11. 22.경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고(조합설립을 승인받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8. 24.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