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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65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J 대학교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대학교 제품 디자인공학과 교수,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L 대학교 조형미술학과 교수, 피고인 D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대학교 디자인 조형학과 교수, 피고인 E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M 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이다.

N는 실물 모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P은 위 주식회사 O의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해시가 발주한 ‘Q’ 입찰의 R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의 제안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창원시 의 창구 S에 있는, J 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N의 지시를 받은 P으로부터 ‘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정부대전 청사 3동 지하 1 층 제안서 2 평가 실에서 실시한 위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주식회사 O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P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사천시가 발주한 ‘T’ 입찰의 R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의 제안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경 부산 부산진구 U,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N의 지시를 받은 P으로부터 ‘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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