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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금 납입대금 명목으로 8,28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피해자 D로부터 마 유 크림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지분을 중국 F 그룹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그룹 담당자를 만 나 투자의 향서를 작성하고 위 E의 지분을 인수할 회사로 중국 회사인 G 유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유한 공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유한 공사의 주금 납입을 빙자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1.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5 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I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서 “G 유한 공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주금 납입금으로 사용할 8,28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8,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E의 지분 100%를 보유한 M 주식회사로부터 E의 지분 매각 자문을 위임 받았는데, 2015. 9. 경 피고인과 함께 E의 지분 100%를 중국의 F 그룹에 매각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지분 매각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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