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 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 혼인) 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 1. 죄, 2014. 3. 29.부터 2014. 7. 22.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 2. 죄, 2014. 7. 23.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 3. 죄로 한다.
이는 판시 범죄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3. 29. 및 2014. 7. 23. 각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에 있는 처인구 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양 통장의 명의 자인 D(51 세, 여) 및 E(39 세, 남) 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처인구 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