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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4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피고인, D, E은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인 다음 E이 피고인과 D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고, 피고인과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10. 23.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인 가족( 혼인) 관계 등록부에 피고인과 D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 혼인) 관계 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인 가족( 혼인) 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및 주택 법 위반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E이 피고인 명의로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24. 경 부산 금정구 F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E에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E은 그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북구 G로 거짓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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