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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1 2014나2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7일계’와 ‘19일계’의 2개의 친목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원고는 위 각 계에 1구좌씩 가입한 계원이다.

나. ‘7일계’는 2010. 4. 7. 시작하여 총 21달 동안 매월 7일에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부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는 계이고, ‘19일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19일에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계이다.

다. 원고는 2011. 2. 7. 7일계의 계금으로 1,736만 원, 2011. 4. 19. 19일계의 계금으로 1,48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7.부터 총 5회에 걸쳐 7일계의 계불입금 500만 원을, 2011. 8. 19.부터 총 14회에 걸쳐 19일계의 계불입금 1,400만 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가 항소하여 2014. 9. 23. 이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0. 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에게 2014. 7. 21., 2014. 8. 13. 각 200만 원, 2014. 8. 25. 100만 원, 2014. 9. 18.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미납 계불입금 500만 원 미납 계불입금 1,400만 원 - 공탁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계불입금 납부예정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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