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7가단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