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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259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0. 10. 15.까지는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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