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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297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9.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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