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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시흥시 B,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약 198㎡ 의 공간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여, 33세, 태국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범행 현장 및 단속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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