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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1: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양평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과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1. 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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