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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19:10경 화성시 송산면 송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9:20경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 4회에 걸쳐 가격하고, 함께 출동한 위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면서 손으로 경찰제복의 견장을 뜯어내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19:33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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