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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1 2019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8:41경 남원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인월면 동무길에 있는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를 주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관찰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19. 10. 18. 19:05경 인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4차례에 걸쳐 G,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수차례 밀치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불응 관련), 내사보고(측정불응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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