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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25. 21:13경 구리시 C 소재 D 공영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F(72세)가 주차료를 요구하며 코란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코란도 승용차를 전진시켜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발등을 밟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동 소재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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