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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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