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24경 시흥시 F, G파출소에서 사고현장을 확인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2회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모두 2010년 이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