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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7 2012고합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건물 101동 103-105호 라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주차를 마치고 나오던 중 마침 그곳에 가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앞문과 뒷문을 거쳐 뒷 펜더 부분까지를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로 걸어가면서 긁어 수리비가 시가 859,08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1. 22:59경 경산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I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촬영, 피해품 사진, 정비견적서 첨부, CCTV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 피고인이 승용차를 긁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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