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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1 2014가합102677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호텔(지하 7층, 지상 30층)은 지하층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지상 1 내지 3층이 근린생활시설(상가 50호실)로, 지상 4층(2호실)이 호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종의 레지던스 호텔로 전체 객실 416실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여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다

(총 구분소유자는 468명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도시안 주식회사(이하 ‘도시안’이라 한다)는 2006. 7. 14.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16개 전체 객실을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6.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도시안은 시공사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9. 21. W의 자회사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위 숙박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라.

A는 2009. 9. 22.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각 구분소유자들과 계약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체 객실 416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원고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객실 수는 그 후 2010. 8. 4. 380호실로, 2011. 4. 18. 383호실로, 2012. 7. 1. 이후부터는 223실로 각각 변경되었다)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 하였다.

마. A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계약 기간이 2012. 6. 30. 만료되자 이 사건 건물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 416세대 중 일부와 자산운영 및 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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