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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70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2.부터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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