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53192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2016가단53192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