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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53192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2016가단53192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평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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