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지혜 외 2인)
피고
○○○○○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2020. 8. 2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각 ‘인용금액’란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3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원고 8, 원고 1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제3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제3항 기재 원고들이, 1/10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 8, 원고 11과 피고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8, 원고 11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별지 3 ‘변경 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 합계’란 해당 돈 및 별지 3 ‘변경 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별지 3 ‘변경 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일’란에 해당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 합계’란 해당 돈 및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일’란에 해당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①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②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 합계’란 해당 돈 및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김해시 ○○동 690 일원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4. 29. 김해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2. 2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6. 3. 29., 2016. 10. 18., 2017. 7. 24. 각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2) 피고 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이하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14. 8.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 인·허가 진행, 각종 용역업무의 체결·업무 진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추진위원회 내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
1)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 ‘을’은 각 원고, ‘병’은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을 의미하고, 원고별로 다른 부분은 별도로 표시한다).
■ 타입 및 동호수 | ||||||||||
○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타입’ 및 ‘동호수’란 기재와 같다 | ||||||||||
■ 첨부목록 7 사업계획 동의서 | ||||||||||
2. 사업개요 | ||||||||||
2) 매입면적 : 58,915㎡(17,821.7875평) | ||||||||||
3) 제척면적 : 10,233㎡(3,095.4825평) | ||||||||||
4) 사업면적 : 48,682㎡(14,726.3050평) | ||||||||||
5) 신축개요 | ||||||||||
③ 신축세대 : 총 1,097 세대 | ||||||||||
▷ 82.9148㎡(전용면적 59.9742㎡) 93세대 ▷ 82.9216㎡(전용면적 59.9486㎡) 140세대 | ||||||||||
▷ 82.6209㎡(전용면적 59.9087㎡) 263세대 ▷ 101.2177㎡(전용면적 74.0617㎡) 224세대 | ||||||||||
▷ 102.6471㎡(전용면적 74.3735㎡) 78세대 ▷ 115.7963㎡(전용면적 84.8921㎡) 299세대 | ||||||||||
④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
본 가입계약서 상의 을 본인은 향후 상기 사업계획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또는 변경), 착공시 및 입주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경 또는 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확인)하고, 본 사업계획 동의서를 갑에게 제출합니다. | ||||||||||
■ 첨부목록 9 각서 및 확인서 | ||||||||||
○ 각서의 내용 : 본 가입계약서 상의 을 본인은 갑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조합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각 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확인)하며 본 각서를 갑에게 제출합니다. 만일 다음 각 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가입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조합원 제명조치(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 포함)를 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
④ 본 가입계약서 상 계약자인 을 본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제명(탈퇴) 처리되어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이하 첨부목록 12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 제10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같다) | ||||||||||
⑤ 본 가입계약서 상 계약자인 을 본인이 본 각서 제④항의 불이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탈퇴 되었을 시 을이 기 납부한 금액 중 행정용역비는 전액 환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하 첨부목록 12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 제10조 제1항 단서의 내용과 같다) | ||||||||||
■ 첨부목록 11 본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제⑥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 | ||||||||||
1. [1차 조합원]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납부일정표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 ||||||||||
(단위 : 천 원) |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총액 | ||||||
청약금 | 1-1회차 | 1-2회차 | 2회차 | 1회차 | 2회차~8회차 | |||||
납부시기 | 청약시 | 가계약시 | 조합 지정일 | 계약금 1-2회차 +30일 | 조합설립 인가신청시 | 사업계획승인시~착공후 25개월차 | 입주지정 기간 | |||
59㎡이하(A) 4~10층 (원고 3) | 1,000 | 4,000 | 4,000 | 9,000 | 18,080 | 각 17,170 | 15,430 | 171,700 | ||
59㎡이하(A) 16~25층 (원고5(항소심 판결의 원고2)) | 1,000 | 4,000 | 4,000 | 9,000 | 18,460 | 각 17,550 | 16,190 | 175,500 | ||
59㎡이하(B) 4~10층 (원고8(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 1,000 | 4,000 | 4,000 | 9,000 | 18,410 | 각 17,370 | 15,700 | 173,700 | ||
59㎡이하(B) 16~25층 (원고2(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1)) | 1,000 | 4,000 | 4,000 | 9,000 | 18,790 | 각 17,750 | 16,460 | 177,500 | ||
59㎡이하(C) 4~10층 (원고 4, 6(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2), 16(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5)) | 1,000 | 4,000 | 4,000 | 9,000 | 17,980 | 각 17,110 | 15,350 | 171,100 | ||
59㎡이하(C) 11~15층 (원고7(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3), 15(항소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4)) | 1,000 | 4,000 | 4,000 | 9,000 | 18,090 | 각 17,220 | 15,570 | 172,200 | ||
59㎡이하(C) 16~25층 (원고12(항소심 판결의 원고5), 13(항소심 판결의 원고6)) | 1,000 | 4,000 | 4,000 | 9,000 | 18,360 | 각 17,490 | 16,110 | 174,900 | ||
74㎡이하(A) 16~25층 (원고10(항소심 판결의 원고4)) | 1,000 | 4,000 | 6,000 | 10,000 | 22,750 | 각 21,340 | 20,270 | 213,400 | ||
74㎡이하(B) 16~25층 (원고 9) | 1,000 | 4,000 | 6,000 | 10,000 | 23,230 | 각 21,630 | 20,660 | 216,300 | ||
84㎡이하 3층 (원고 11) | 1,000 | 4,000 | 7,000 | 12,000 | 23,290 | 각 23,890 | 24,380 | 238,900 | ||
84㎡이하 4~10층 (원고14(항소심 판결의 원고7), 17(항소심 판결의 원고8)) | 1,000 | 4,000 | 7,000 | 12,000 | 23,380 | 각 23,980 | 24,560 | 239,800 | ||
84㎡이하 16~25층 (원고1(항소심 판결의 원고 1)) | 1,000 | 4,000 | 7,000 | 12,000 | 23,760 | 각 24,360 | 25,320 | 243,600 | ||
※ 상기 납부일정표 각각의 금액 중 계약금에는 행정용역비[세대당 각각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가격)]가 포함되어 있음 | ||||||||||
2. 을은 아래 각각의 조건으로 본 가입계약서 상 납부하기로 하는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납부와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본 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
가. 을은 본 가입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첨부목록 11[본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제⑥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 제1호[(1차 조합원 또는 2차 조합원)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납부일정표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각각에 표기된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와는 별도로 별도의 공사비가 발생하는 발코니확장 공사(공사비용은 별도 납부)를 선택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전제가 된 본 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을은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 및 별도의 비용 부담 등 일체에 대해 확인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 제기 또는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일체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
나. 향후 을은 갑, 병 및 시공사간 사전 협의된 사항에 따라, 발코니확장 공사의 구체적인 선택금액, 시공조건, 선택방법 및 선택시점 등을 결정하기로 하되, 추후 갑, 병 및 시공사 등이 별도 지정(통지)하는 시점에 조합 총회 결의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단, 발코니확장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필요한 경우라 함은 갑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경우를 말함]에 한해 해당 시점에 별도의 양식에 갑, 을 및 시공사 등이 공동 날인을 한 별도의 계약서(또는 확인서)를 체결하기로 하되, 이 또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갑, 병 및 시공사 등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 제기 또는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일체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
■ 첨부목록 12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 | ||||||||||
제2조[사업개요(사업계획)] | ||||||||||
① 사업명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 ||||||||||
③ 실사용면적 : 48,682㎡(14,726.305평) | ||||||||||
⑤ 세대수 : 총 1,097세대 | ||||||||||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 및 착공시 확정되는 사업개요로 각각 변경(조정) 됨. | ||||||||||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 ||||||||||
①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다. | ||||||||||
⑤ 본조 제⑥항에 의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이외에 입주시 개별적으로 별도 부담해야 할 개별분담 비용[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비(단지외곽도로 및 공원공사비 등), 각종 원인자부담금(상·하수도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 사업비(토지비) 조달용 금융에 따른 수수료·이자 및 자금과 부족이자, 신축 아파트의 토지·건축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기타 용역비(각종 영향평가비 등) 및 위 열거한 항목 중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발생하는 제비용 등을 말하며, 이하 “개별분담금”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입주시(또는 조합 총회에서 정한 시기) 조합원별로 일괄 징수하여 처리한다(단, 상기 조합원 분담금 및 개별분담금 이외의 비용 납부는 본 가입계약서 제12조 제②항에 따름) | ||||||||||
⑥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
2. 조합원 분담금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은 미포함 되어 있다. | ||||||||||
5.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한다(단,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납기간은 각각의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
11.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의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별도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 ||||||||||
제8조[연체료] | ||||||||||
① 을은 계약금 1-2회차, 2회차, 중도금 및 잔금(옵션선택이 있는 경우 옵션금액도 포함), 발코니확장 공사비 또는 행정용역비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지정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 ||||||||||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가격] | ||||||||||
①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 ||||||||||
3. 을은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단, 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에 따르며, 이하 같다). | ||||||||||
② 일반분양 발생시 분양가격의 책정은 조합원 분담금과는 별도로 갑, 병 및 시공사간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반분양시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분양업무를 하기로 한다. | ||||||||||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본 가입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일괄 상실(본 가입계약서 상의 권리상실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된다. 이 경우 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가입계약서 등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환급시 을이 기 납부한 금액 중 행정용역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토지 등 취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중도금의 대출이자 부분(후불제로 인한 발생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에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 10%를 공제(즉, 위약금 10%라 함은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말하며, 나머지 분담금 및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일괄 “잔여액”이라 한다) 하고, 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을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한 경우, 갑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원리금을 환급 및 변제 처리하되, 을의 잔여액으로도 중도금 대출원리금이 전액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완제할 때까지 을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함) 하며, 잔여액에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최종 잔여액의 환불시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약(탈퇴)분 동·호수가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 따라서는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환불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을은 모든 환불 절차가 조합이 정한 순서 및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한다(단, 최종 잔여액에 대한 조합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 발생시 그에 대한 원리금 및 미납된 분담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함). | ||||||||||
2. 을이 조합원 분담금 등(토지비 및 건축비 등)의 납입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
4. 을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등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
8. 을이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 등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 인·허가권자(기관)에 지역주택조합인가 신청시(또는 변경인가 신청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
10. 을이 조합원 자격 전산조회 과정에서 무자격자로 판명난 경우(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 유지 조건 미이행시) | ||||||||||
⑦ 갑은 을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본 가입계약서 해제 또는 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을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실행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 환급 처리한다. 단, 중도금 대출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변제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
제12조[권리 및 의무] | ||||||||||
② 을은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본 가입계약서에 정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사항 또는 사업추진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규약, 조합 총회, 본 사업 추진 과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 조합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 ||||||||||
제16조[기타] | ||||||||||
③ 본 가입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조합 총회, 관계 법령, 공사도급계약서 및 행정용역 계약서 등에 따르기로 한다. | ||||||||||
④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가입계약서가 우선하기로 한다(단, 본 가입계약서의 변경이 있어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변경계약서가 최우선 함). |
2) 원고 3, 원고 5,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 중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변경계약 | |||||||
제1조(변경 가입계약서의 목적 및 내용 등) | |||||||
① 갑, 을 및 병은 기존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⑥항(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 제2호에 의거 당초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납부와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존 가입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갑 및 시공사 등이 사전 협약 한 발코니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확정하고 기존 가입계약서의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에 더하여 발코니확장공사비(이하 ‘발코니확장비’)를 포함하는 본 변경 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
제2조(발코니확장비를 포함한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의 납부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등) | |||||||
① 기존 가입계약서에 의거 납부할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이외에 을이 갑에게 별도 납부해야 할 발코니확장비의 납부는 아래 발코니확장비 납부일정표와 같이 각각 을이 별도 납부한다. | |||||||
(단위 : 원) |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1차 | 중도금 2차 | 잔금 | 발코니확장비 [납부총액] | ||
납부시기 | 2016. 5. 23. | 착공 후 12개월차 | 착공후 19개월차 | 입주지정기간 | |||
59㎡(A) | 3,360,000 | 1,680,000 | 1,680,000 | 4,480,000 | 11,200,000 | ||
59㎡(B) | 2,520,000 | 1,260,000 | 1,260,000 | 3,360,000 | 8,400,000 | ||
59㎡(C) | 3,000,000 | 1,500,000 | 1,500,000 | 4,000,000 | 10,000,000 | ||
74㎡(A) | 3,330,000 | 1,665,000 | 1,665,000 | 4,440,000 | 11,100,000 | ||
74㎡(B) | 2,670,000 | 1,335,000 | 1,335,000 | 3,560,000 | 8,900,000 | ||
84㎡ | 4,080,000 | 2,040,000 | 2,040,000 | 5,440,000 | 13,600,000 | ||
④ 발코니확장비는 기존 가입계약서 상 표기된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 납부하되, 금회 변경 가입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기존 가입계약서 상의 조합원 분담금이 금회 발코니확장비가 포함된 조합원 분담금(이하 ‘최종 조합원 분담금’)으로 변경(조정) 되며, 최종 조합원 분담금은 별첨의 조합원 변경내역‘과 같이 유형별(타입별)로 각각 변경(조정)된다[단, 기존 가입계약서 상 표기된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병의 행정용역비(세대당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는 최종 조합원 분담금에서 별도 분리되며, 병의 회계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함]. | |||||||
제3조(기타사항) | |||||||
② 본 변경 가입계약서 제1조 내지 제2조 내용에 의한 사항(최종 조합원 분담금 및 연체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조항)은 기존 가입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기존 가입계약서 및 변경가입계약서 간 내용이 상호 충돌이 있는 경우, 갑 및 을은 변경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따른다. 또한 갑 및 을은 변경 가입계약서가 기존 가입계약서의 일부임을 각각 확인한다. |
3) 원고 15는 2019. 4.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급계약 | |||||||
○ 분담금 납부금액 및 일정 | |||||||
(단위 : 천 원) | |||||||
주택형 | 분담금 | 계약금(계약시) | 중도금 | 잔금 | |||
1차(15. 7.)~7차(18. 11.) | 19. 4. 20. (잔금선납) | 입주지정 기간 내 | |||||
59㎡(c) 11~15층 | 214,000 | 36,090 | 각 18,070 | 10,000 | 41,420 | ||
※ 계약금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상 표기된 “계약금+중도금 1회차”금액이며, 중도금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상 표기된 중도금 2회차에서 중도금 8회차까지 총 7회차에 나누어진 분담금액과 발코니확장비 중 잔금(40%)을 제외한 금액(계약금 + 중도금)을 합하여 7회차로 분할한 금액임 | |||||||
○ 특약사항 | |||||||
1. 1면의 ‘분담금 납부금액 및 일정’에는 2019. 2. 23. 임시총회 시 의결받은 개별분담금 약 220..8억 원, 추가부담금 약 182.3억 원을 형별로 차등 배분하여 포함하였음 | |||||||
2. 집단 중도금대출이자의 후불조건 : 을이 갑의 중도금 대출알선으로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받은 경우 갑은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에 따른 이자 및 대출보증료, 인지대, 수수료 등을 을을 대신하여 대출은행에 납부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한다. 을은 입주 전까지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등을 갑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14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한 후 조합원 제명을 할 수 있다. | |||||||
1. 을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
5. 기타 조합 규약이나 주택법령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전항의 각 호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납부한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본 계약서 1면의 ‘분담금 납부금액 및 일정’에 기재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대납한 중도금 이자 연체이자 등 대출 원리금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와 별도로 상환하여야 한다. | |||||||
③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이 납부한 ‘분담금 등’ 중 본조 제2항의 금액과 공동분담금(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비용, 제세금, 기타 부담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무이자 원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직접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분담금 등’에서 위약금,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순서로 공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조합규약 |
제6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하여야 하다. |
② 조합이 본조 제①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때에는 본 조합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항 제2호의 조치로 통지(고지)에 갈음한다. |
2. 조합사무실 또는 인터넷(조합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비치하거나 게재하는 등 조치를 하여 관련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용어의 정의) 본 조합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조합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 대상 토지매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
3. 건축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직·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
4. 사업비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금액 |
5. 조합원 분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
8. 행정용역비 :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 분담금 외에 조합의 사업시행 행정용역비조로 행정용역사에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하며, 이하 같다). |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 |
3.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2)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나. 전산조회 및 당첨자조회 등으로 부적격자(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
다. 주택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법령 및 본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
③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 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한다. 환불시기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또는 조합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약분에 대한 동·호수에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회를 통해 환불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
제23조(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
4. 시공사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10.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단, 관계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것은 제외함) |
12. 행정용역사 선정에 대한 사항 |
제36조(시행방법) |
②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설계, 시공사의 선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신축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
제39조(시공사의 선정 및 사업시행 계약) |
③ 조합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와 공사 및 관련 사업비의 분담 등 사업시행의 전반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일반분양) |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20세대 이상(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세대 규모 이상,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 하여야 한다. |
②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일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분양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 15, 16호증, 을가 제2, 4,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첨부목록 5 내지 7, 9 내지 11,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등은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금지한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부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원고 10, 원고 15의 주장
원고 10, 원고 15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원고 10, 원고 15가 체결한 가입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10, 원고 15가 피고 조합에 납부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조합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착오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부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1) 피고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평당 600만 원 대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발코니확장공사비용이나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던바, 원고들은 평당 600만 원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 단가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내용의 공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을 제명하겠다고 고지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조합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피고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던바, 피고 조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제 납입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발코니확장공사비 반환 청구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금액에는 이미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피고 조합은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의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별도로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부과함으로써 발코니확장공사비를 2중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납입한 발코니확장공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은 피고 조합을 대행하여 원고들을 모집하면서 피고 조합과 함께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던바,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 취소 등의 원인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들에게 제 납입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조항들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첨부목록 5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 사용동의서 및 자금집행 동의서, 첨부목록 6 무주택 서약서, 첨부목록 7 사업계획 동의서, 첨부목록 9 각서 및 확인서, 첨부목록 10 시공사선정 동의서, 본문(첨부목록 12) 제10조, 제16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 또는 그에 따른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하여 조합원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계약 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구속력을 강조하거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조합원 분담금 등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표현에 불과하고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주택 분양계약에서와 달리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등에 관한 조합총회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단체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내용 중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이나 조합원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또는 피고 조합이 결정한 사업계획이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및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3) 원고들은 조합원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될 때 등의 사유로 피고 조합이 별도의 조치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합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제 사유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제명 역시 조합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10, 원고 15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10의 경우
(가)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0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전유부분의 면적이 59.8㎡인 김해시 (주소 1 생략), 전유부분의 면적이 119.974㎡인 김해시 (주소 2 생략)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10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고 10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통정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10이 체결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10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 10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원고 10은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임의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10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가입계약은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임의분양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10의 이 사건 가입계약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15의 경우
(가) 원고 15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2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2)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3)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주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 제3조 제2항 주5)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각 목 에 정한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정하고 있으나,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2014. 12.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60㎡’에서 ‘85㎡’로 변경되었으므로 조합규약 제8조 단서, 이 사건 가입계약 제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5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전인 2014. 4. 30. 전용면적이 74.5066㎡인 양산시 (주소 4 생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13. 위 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2014. 5. 27. (주소 3 생략)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4에 기재된 위 아파트의 면적별 분양금액과 원고 15에게 발급된 분양대금납입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 15가 당첨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8264㎡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 제8조 단서, 이 사건 가입계약 제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2014. 12. 23.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적용되고 원고 15가 일시적으로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당첨자의 지위를 가진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2015. 8. 13. 해소되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15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전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15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5의 이 사건 가입계약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평당 600만 원 대”라고 기재된 홍보물을 사용하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홍보한 사실, 발코니확장공사비가 8,400,000원 내지 13,600,000로 확정된 사실, 피고 조합이 2019. 2. 23.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각 세대별로 14,210,000원 내지 19,896,000원(특화공사비 포함)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을 주된 재원(재원)으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일반적인 주택 분양계약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매매대금과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조합원 분담금의 규모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2조 제2항,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첨부목록 11의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사항 또는 사업추진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고들이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발코니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총액을 “평당 600만 원 대”라고 확정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도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는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가입계약상 공급면적은 59A의 경우 82.9148㎡, 59B의 경우 83.9216㎡, 59C형의 경우 82.6209㎡, 74A형의 경우 101.2177㎡, 74B형의 경우 102.6471㎡, 84형의 경우 115.7963㎡이고 분담금 납부일정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액을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가장 낮은 가격이 6,735,920원[59B형 1층 기준, 171,000,000 ÷ (83.9216 × 0.3025), 원 미만은 버림], 가장 높은 가격이 6,998,009원[59C형 16층~25층 기준, 174,900,000 ÷ (82.6209 × 0.3025), 원 미만은 버림]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는 위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추가분담금과 발코니확장공사비가 부과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는 추가분담금과 발코니확장공사비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평당 600만 원 대”라고 기재된 홍보물을 사용하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홍보한 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첨부목록 7. 사업계획 동의서에서는 세대별 공급면적이나 사업부지의 면적을 포함한 사업개요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또는 변경), 착공시 및 입주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서 특정된 동·호수가 임의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각 가입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분담금의 발생, 발코니확장공사비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2019. 2. 23.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각 세대별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던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위 조합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내용의 공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위 결의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5) 발코니확장공사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첨부목록 11의 제2항에 원고들이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한다는 점과 함께 발코니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사도급계약과 조합원 가입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대금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정함에 있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범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서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발코니확장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이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단지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의 액수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존재 여부에 관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 환불청구와 별도로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조합원 분담금 환불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및 조합원 자격 상실 시기
가) 원고 3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3이 2016. 9. 21. 김해시 (주소 5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67.1㎡, 2층 126.76㎡, 2층 126.7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은 조합규약 제8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나) 원고 4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가 2016. 5. 3. 동거인의 거주자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4는 2016. 5. 3.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다) 원고 15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15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원고 15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2019. 12. 10.자 준비서면이 2019. 12. 1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15의 이 사건 가입계약 및 공급계약은 2019. 12. 12. 해제되었다.
라) 원고 16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16이 2018. 1. 2. 김해시 (주소 6 생략)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단독주택 95.3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6은 조합규약 제8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마) 원고 3, 원고 4, 원고 15,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1, 18, 20호증, 을가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9. 6. 11. 원고 15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을 제명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6. 27. 다시 위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2019. 6. 30.자로 제명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2019. 7. 21. 임시총회에서 위 제명조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15 및 위 제명조치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3, 원고 4,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 6. 30. 피고 조합에서 제명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원고 10의 경우 처음부터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제명조치는 조합원 가입계약의 외형을 취한 임의분양계약의 해지라고 할 것이다).
바) 원고 8, 원고 10, 원고 15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8, 원고 10, 원고 15는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을 제명하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 8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8이 전용면적 59.9130㎡인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정하고 있고 2014. 12. 23.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60㎡’에서 ‘8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 8이 전용면적 59.9130㎡인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8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10, 원고 15는, 처음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0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0이 피고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계약이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임의분양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 10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환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15의 경우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 및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관한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10, 원고 1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원 분담금 등 환불의무의 발생
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 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은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가입계약서가 우선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은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환급시 을이 기 납부한 금액 중 행정용역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토지 등 취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중도금의 대출이자 부분(후불제로 인한 발생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에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 10%를 공제(즉, 위약금 10%라 함은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말하며, 나머지 분담금 및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일괄 “잔여액”이라 한다)한다.’,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분담금 환불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위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정한 ‘소정의 공동부담금’ 부분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이며, ③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및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 제103조 ,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 조합은 원고들이 납부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납입금 환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남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납입금의 환불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환불할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문언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불할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제2면에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 첨부목록을 원고들 본인이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자격에 관하여 직접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자필 기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피고 조합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위 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을 포함한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은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환불 대상인 제 납입금에서 공제될 금액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및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 제103조 , 제104조 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조합규약은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로 제정되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과 기관 등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일 뿐 약관법의 적용대상인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결정에 조합총회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납입금의 환불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거나 민법 제103조 , 제104조 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행기 도래 여부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납입금 환불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이 공급받기로 한 세대에 관하여 일반분양이 완료되었음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한 준비서면이 제출된 2020. 6. 10.에는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대체하는 일반분양자가 피고 조합과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늦어도 2020. 6. 10.에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정한 납입금 환불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납입금의 환불 범위
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등의 액수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발코니확장공사비, 연체료, 유상옵션 비용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가 피고 조합이 대위변제한 중도금 부분은 제외한 주6) 것이다). 위 납부내역 중 원고 10이 납부한 연체료 합계 6,745,800원, 원고 15가 납부한 653,900원의 경우, 연체료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7조 제6항 제11호, 제8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그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에 피고 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환불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환불하여야 할 납입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조합은 원고 9가 유상옵션 비용으로 납부한 10,595,000원, 원고 14가 유상옵션 비용으로 납부한 5,988,000원 중 주7) 일부 를 환불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환불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옵션비용 역시 피고 조합이 환불할 ’제 납입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 중 행정용역비, 위약금,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연체료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납입금‘란 기재와 같다.
나) 위약금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 원고 5,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에는 조합원 분담금에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 3, 원고 5, 원고 11의 경우 피고 조합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모두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가입계약서 첨부목록 제11의 제2조 나항은 피고 조합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발코니확장공사비용 등을 확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계약서 작성을 발코니확장공사비 부과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규약 제7조 제5호는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7조 제1항도 조합원 분담금을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에 그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가입계약의 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액에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더한 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발코니확장공사비용을 포함한 분담금’란 기재 금액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될 위약금은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위약금’란 기재 금액( = ‘발코니확장공사비용을 포함한 분담금’란 기재 금액 × 10%)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던 세대를 일반에 분양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을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재원의 유출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금의 환불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환불할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환불할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는 남아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납입금의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③ 조합원들로서는 조합규약 제10조, 제23조, 제36조에 따라 조합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과 아울러 주택조합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바, 원고들의 계약상 지위가 피고 조합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이 조합원 분담금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반분양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가 일반분양으로 전부 전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이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정용역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용역비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행정용역비 9,900,000원은 피고 조합이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중도금 대출 이자
(1)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위하여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중도금 이자’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조합은 위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외에 보증료, 인지세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서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부분(후불제로 인한 발생분)’을 공제할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보증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공제할 금액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중도금 대출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는 중도금 대출 원리금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의 책임을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중도금 대출은 조합원들이 차주가 되어 금융기관과 체결한 별개의 대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여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에 대출계약을 별도로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차주인 원고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연체료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7조 제6항 제11호, 제8조에서는 조합원이 각 회차별 납부 지정일까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 미납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은 아래 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내용’란 기재와 같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2회 차 계약금 납부기한을 2014. 10. 24.로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른 2회 차 계약금 및 1회 차 중도금의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아래 표 ‘구체적인 납부기한’란 기재와 같다.
구분 |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납부기한 | 비고 |
2회 차 계약금 | 1-2회 차 계약금 납부일부터 30일 | 2014-10-24 | 을가 제17호증의 1 |
1회 차 중도금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 2015-4-29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로써 피고 조합이 구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
(2) 원고 11은 청약금 및 1회 차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2015. 8. 17. 2회 차 계약금 12,000,000원 중 1,78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피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1이 미납한 2회 차 계약금 10,220,000원( = 12,000,000원 - 1,780,000원) 및 1회 차 중도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 조합이 구하는 2019. 4.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료는 아래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항목 | 금액(원) | 납부기한 | 연체기간 시기 | 연체기간 종기 | 연체일수 | 연체료(원) |
2회 차 계약금 | 10,220,000 | 2014-10-24 | 2014-10-25 | 2019-04-30 | 1,649 | 6,925,800 |
1회 차 중도금 | 23,290,000 | 2015-04-29 | 2015-04-30 | 2019-04-30 | 1,462 | 13,993,142 |
합 계 | 20,918,942 | |||||
계산 내역 : 연체료 = 항목별 금액 × 연체일수 × 연 15% × (1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이에 대하여 원고 11은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납입된 2회 차 이후의 중도금을 위 미납 계약금 및 1회 차 중도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연체료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1 등이 피고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받은 중도금 대출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의 알선으로 피고들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출에 관한 계약은 원고 11 명의로 체결되었더라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라 대출 이자 납부 등 대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출 실행 및 중도금 납입 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집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각 회 차별 중도금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 실행되는 대출로써 해당 회 차의 중도금을 납입한다는 점에 관한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15는 2회 차 계약금을 2014. 10. 27.에 지급하고 1회 차 중도금을 2015. 5. 7. 지급하였던바, 원고 15가 지급을 지체한 2회 차 계약금 및 1회 차 중도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료는 아래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항목 | 금액(원) | 납부기한 | 연체기간 시기 | 연체기간 종기 | 연체일수 | 연체료(원) |
2회 차 계약금 | 9,000,000 | 2014-10-24 | 2014-10-25 | 2014-10-27 | 3 | 11,095 |
1회 차 중도금 | 18,090,000 | 2015-04-29 | 2015-04-30 | 2015-05-07 | 8 | 59,473 |
합 계 | 70,568 |
바) 브릿지론 대출 이자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납부한 브릿지론 대출이자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정한 공동부담금으로서 피고 조합이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행정용역비, 토지 등 취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중도금의 대출이자 부분(후불제로 인한 발생분) 등을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브릿지론 대출이자는 이를 공제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조합규약 제7조 제5호는 조합원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7조 제5항은 개별분담금을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비(단지외곽도로 및 공원공사비 등), 각종 원인자부담금(상·하수도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 사업비(토지비) 조달용 금융에 따른 수수료·이자 및 자금과 부족이자, 신축 아파트의 토지·건축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기타 용역비(각종 영향평가비 등) 및 위 열거한 항목 중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발생하는 제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가입계약 등에서 공동분담금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설령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대별로 배분한 금액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불할 금액에서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가입계약이나 조합규약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으로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돈 외에도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 이자, 토지 등 취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납부한 브릿지론 대출이자가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정한 소정의 공동분담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토지 등 취득세 및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가) 살피건대,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아래 표 ‘양도인’란 기재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면서 아래 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합계액은 2,174,264,172원이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는 ‘토지 등 취득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함께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정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경우 피고 조합이 지출한 취득세 등에 관한 영수증 내지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 제150조 제1호 , 제151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액은 취득당시 가액의 4%이며 지방교육세액은 취득물건에서 위의 취득세율에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이고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므로 그 합계액은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란 기재와 같다[순번 제1번 19,623,600원 = 426,600,000원 × 4% + (426,600,000원 × 2%) × 20% + (426,600,000원 × 2%) × 10%, 순번 제2번 27,600,000원 = 600,000,000원 × 4% + (600,000,000원 × 2%) × 20% + (600,000,000원 × 2%) × 10%, 순번 제3번 100,638,800원 = 2,187,800,000원 × 4% + (2,187,800,000원 × 2%) × 20% + (2,187,800,000원 × 2%) × 10%]. 아래 표 순번 제11번의 경우에도 피고 조합이 지출한 취득세 등에 관한 영수증 내지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을가 제14호증의 11에 첨부된 2015. 4. 11.자 매매계약서에 김해시 ○○동 791-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이 46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제150조 제1호 , 제151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액은 취득당시 가액의 1%이며 지방교육세액은 위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이고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므로 그 합계액은 아래 표 순번 제11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란 기재 6,032,000원( = 464,000,000원 × 1% + (464,000,000원 × 1% × 50%) × 20% + (464,000,000원 × 2%) × 10%이다. 아래 표 순번 제23 내지 26번의 경우, 피고 조합이 지출한 취득세 등에 관한 영수증 내지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 조합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액을 피고 조합이 지출한 취득세 등으로 인정한다.
(표 생략)
을가 제14호증의 16, 37 내지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취득한 일부 필지의 등기비용, 소외 4, 소외 5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대표자변경등기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등기비용 중 취득세 등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비용을 피고 조합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 조합은, 취득세 등의 합계액 이외에 가등기설정비용, 토지채권비용, 상속등기비용, 명도소송비용, 매도청구소송비용, 근저당권말소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등 피고 조합이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는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토지 등 취득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15가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계약 해제 시 반환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에 관하여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비용, 제세금, 기타 부담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비용, 제세금, 기타 부담금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제될 항목의 범위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위 규정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제될 소정의 공동부담금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신탁등기(변경) 해지 비용
살피건대, 을가 제14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신탁등기비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취득세 등 및 신탁등기(변경) 해지 비용의 원고별 배분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타입별 모집세대 수 및 전용면적은 아래 표 ‘모집세대’ 및 ‘전용면적’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타입별 배분비율을 위 취득세 등 비용 2,174,264,172원과 신탁등기비용 30,000,000원의 합계액 2,204,264,172원( = 2,174,264,172원 + 30,000,000원)에 적용한 값은 아래 표 ‘세대별 배분금액’ 기재와 같다[계산식 : 2,204,264,172원 × (타입별 전용면적 합계 ÷ 총 면적 합계) ÷ 세대수, 원 미만은 버림].
타입 | 모집세대 | 전용면적 | 타입별 전용면적 합계 | 세대별 배분금액 |
59A | 98 | 59.9793㎡ | 5,877.9714㎡ | 1,664,956원 |
59B | 143 | 59.9738㎡ | 8,576.2534㎡ | 1,664,803원 |
59C | 277 | 59.9633㎡ | 16,609.8341㎡ | 1,664,512원 |
74A | 224 | 74.9527㎡ | 16,789.4048㎡ | 2,080,600원 |
74B | 78 | 74.415㎡ | 5,804.37㎡ | 2,065,674원 |
84 | 303 | 84.9828㎡ | 25,749.7884㎡ | 2,359,024원 |
합계 | 1,123 | 79,407.6221㎡ |
(나)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취득세 등 합계액 및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은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취득세 등’란 기재 금액과 같다.
아)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환불할 납입금의 액수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의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등을 각 공제한 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20. 4. 17. 원고 3, 원고 9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87호로 원고 3에게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55,510,518원, 원고 9에게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16,968,94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원고 3, 원고 9가 위 변제공탁을 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조합이 원고 3, 원고 9에게 환불할 납입금에 대한 위 공탁금의 부족액이 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공탁만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8, 원고 11의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등을 각 공제하면 피고 조합이 환불할 납입금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계산 내역’의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환불의무의 이행기가 경과한 날인 2020. 6. 11.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제 납입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환불의무의 이행기 도과 후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온누리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원고 8, 원고 1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9(항소심 판결의 원고3)를 제외한 원고들은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 합계’란 해당 돈 및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의 ‘납입일’란에 해당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나,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위 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주2)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3)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주4)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주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제3조(적용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22조, 제52조, 제57조
주6) 다만 원고 11의 경우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에는 2015. 8. 17. 지급된 1,780,000원이 ’중도금 1회 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돈은 2회 차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 15의 경우 별지 4 ’변경 후 청구금액 내역‘에는 2014. 10. 27. 지급된 9,000,000원이 ’계약금 1-2회 차‘, 2014. 8. 22. 지급된 4,000,000원이 ’계약금 2회 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 8. 22. 지급된 4,000,000원이 1-2회 차 계약금이고, 2014. 10. 27. 지급된 9,000,000원이 2회 차 계약금이다.
주7) 원고 14가 피고 조합에 납입한 돈의 합계는 56,528,900원이나, 피고 조합은 원고 14가 체결한 가입계약상 계약금 및 1회 차 중도금의 합계액 55,540,000원을 기준으로 환불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