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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255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693,908원, 피고 C은 6,464,5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외 18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4. 5. A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 B은 원고 조합이 설립된 후 신축할 아파트의 E호를, 피고 C은 F호를 각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B은 2019. 4. 15.에, 피고 C은 2019. 4. 14.에 각 세대주를 본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3675)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1항 및 원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3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었거나 일반 분양이 완료되어 그 대금의 입금이 완료되는 경우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대행용역비는 원고가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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