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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나225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4. 1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소장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1. 8.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 19. 위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1. 2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이 역시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2. 23.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3.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그 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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