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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나4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820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평택시 C’를 원고의 주소(이하 ‘원고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고, 추완항소장에도 같은 주소를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9. 원고주소에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 2018. 8. 14. 제1심 법원에 피고에 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주소로 피고의 답변서부본 및 반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9. 11.부터 2018. 12. 26.까지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 법원은 2019. 1. 14. 판결정본을 원고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2.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송달은 2019. 2. 26. 그 효력이 발생하여 2019. 3. 12.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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