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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관서에서는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한 잘못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년 전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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