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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4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잘못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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