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41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훈계 또는 훈육을 넘어서는 폭행으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