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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잘못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1. 경찰 진술 조서 ’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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