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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반복하여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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