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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는 노래방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1. 22:50 경 노래방 내에서 도우미와 맥주를 팔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와 I으로부터 노래방 내부에 밀실로 보이는 방 실의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찰관 H의 몸에 매달리며 방 실의 문을 가로막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경찰관 I의 몸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H)

1. 각 사진( 수사기록 21 쪽,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 처단형의 범위]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장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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