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1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2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F)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 20:3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슈퍼 안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 20:4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 안에서 숙박요금 116,000원을 결제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사용내역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