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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4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7』 피고인 A는 2013. 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들과 E(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임) 2013. 2. 15. 1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은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초콜릿 상자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한화 109만 1,000원, 미화 54달러, 시가 합계 4,325,000원 상당의 보석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40』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2. 21. 20:25경 시흥시 I아파트 앞길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보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챈 후 달아나고, 이에 피해자가 E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E을 쫓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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