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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431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원으로 근무를 한 자인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를 정산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을 내쫓아 약 1년 동안 거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는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위 F부동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18:00경 남양주시장에 있는 철물점에서 신나 2통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20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져간 돈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나 이렇게 갈 곳 없게 만들었으니까 니가 나 먹고 살게 해 줘야 할 것 아냐” 등의 말을 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신나 2통(1통 당 약 0.7ℓ)을 피해자 C 및 사무실 집기 등에 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뿌린 다음 사무실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도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는 등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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