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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0 2014누2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C은 2006. 11. 30. 자신 소유의 B 주식 중 D에게 850주, E에게 860주, F에게 870주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

(이하 D, E, F을 합하여 ‘D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위 각 주식의 양도를 ‘제1차 양도’라고 한다). 나.

D 등은 201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이하 ‘제2차 양도’라고 한다)한 후 2010. 8.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0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중부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11. 8.경 원고에게 제2차 양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제2차 양도에 대해 2011. 9. 15. D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D으로부터 양수받은 85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85,833,831원(= 증여세 65,322,55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064,5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446,771원), E로부터 양수받은 86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87,925,758원(= 증여세 66,914,58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382,91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628,262원) 및 F로부터 양수받은 87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90,017,686원(= 증여세 68,506,61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01,3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809,754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측으로부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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