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06. 17. 선고 2015가단105049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