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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52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6. 25.부터 2013. 8. 16.까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6. 25.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어 파주시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병원장인 원고가 피고의 주치의로서 피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C병원에 입원하여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부목치료를 받다가 2013. 7. 15. 퇴원하였는데, 발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3. 7. 18.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9.경부터 부목을 풀고 발목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목운동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3. 8. 12.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발목 부위가 다시 골절되었다. 라.

피고는 동국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파주시에 있는 D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가 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적정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치료가 지연되는 바람에 피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므로, 의사로서 진료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8. 12.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가 좌변기에 손을 짚고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좌변기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넘어져 발목 부상이 악화되었다.

원고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내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불안정한 좌변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피고로 하여금 위 사고를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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