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6. 2. 초경 안과질환 진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갔다가 넘어져 요추 4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피고는 2016. 3. 2. C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3. 척추성형수술을 받았고, 등-허리뼈 보조기인 TLSO(Thoraco Lumbo Sacral Orthosis, 이하 ‘이 사건 보조기’라 한다)를 착용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병실 안에 환자용 침대가 6개 설치되어 있는 피고 병원 다인실에 입원하여 2014. 12.경까지 1인당 환자 6명까지 담당하는 다인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2015년경부터 다인실에 간병인을 두지 않고 간호사가 수시로 병실 안을 오고 가면서 간병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가 콜 벨(call bell)을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용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병서비스 방침을 변경하였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가족 등 외부인의 면회를 통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경 C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1. 이 사건 보조기를 풀게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병원 정형외과 의뢰 진료 후 이 사건 보조기를 탈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0. 03:50경 피고 병원 병실 바닥에 넘어져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위 시간에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원고의 병실로 달려가 원고가 병실 내 화장실 앞쪽 바닥에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한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04:05 C병원에 연락한 후 원고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0.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