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체 면적이 262㎡에 불과한 토지인데 공유자는 6명이어서 원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감손될 우려가 크고, 특히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지분 면적은 5.24㎡, 원고 선정자의 소유지분 면적은 47.16㎡에 해당하여 최소 분할 면적 관계로 필지분할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협의에 진전이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