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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8고정3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자 B 공장을 임차한 유한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B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등 토지 및 공장건물은 2015.경 경매에 붙여졌고, 피해자 E(남, 45세)는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그 공장을 낙찰 받아 2018. 1. 18.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8. 5. 28. 피고인로부터 그 공장을 명도 받았다.

[2018고정315]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위 B 공장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전남 영암군 소재 F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35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바라(스텐레스) 1개, 건물외벽 철제팬스, 건물 내 3층과 4층 철제선반 등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52] 피고인은 위 공장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기 전까지 위 공장을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던 중, 2018. 2월 초순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C(유) 공장에서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 받은 공장 2동 2층 계단에 설치 된 센서등 1개를 부하 직원들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천장에 달린 센서등을 뜯어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 6,922,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정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C 건물 현장임장에 관련하여),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내사보고(피해자 감정평가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추가제출 관련하여) 피고인은 출입문 자바라는 사고로 넘어진 것을 한 쪽에 놓아둔 것일뿐 피고인이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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