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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8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09: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1층 조립식 공장 출입문 앞에서, 그 공장부지 중 일부가 경기도로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공장을 축소하여야 하게 되자 공장 내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별도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출입문 보조열쇠 걸림쇠 부분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제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시정된 출입문 보조열쇠를 부러뜨려 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1. 증거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 보조열쇠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보조열쇠가 설치된 문을 열고 밖에서 공장 내부를 살펴보았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장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보조열쇠가 손괴된 것을 목격한 직후(2018. 6. 16.) 및 그 이후(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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