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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4. 1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4: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당산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남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26초 간, 7초 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24. 16: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6:3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역에서 목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G 시내버스 안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59초 간, 23초 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3. 24. 16: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6:47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카메라와 조용한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4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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