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22:25 ~22 :3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에서 1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팬 텍 VEGA 아이언에 설치되어 있던 음소 거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E” 의 연속촬영을 이용하여 위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3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6. 13:28 ~13 :3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3:28 ~13 :32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역 내 분당 선으로 환 승하는 곳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팬 텍 VEGA 아이언에 설치되어 있던 음소 거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2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G 역 내 분당 선을 타는 곳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1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