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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1095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 I, J, O, P, Q는 연대하여 4,2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 I, J, K, L, M, N, O, P, Q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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