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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4808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사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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