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22 2016가단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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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공주시 AB 전 56평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I, J, H, K, L(AC생), M, N, O, P, AA, Q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I, J, K, M, O, Q, R(AD생), S, T, U, V, W, X, Y, Z, AA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L(AC생), N, P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