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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대출받은 금원 중 3억 7,000만 원은 본래의 대출 목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사용하거나 대출명의자 본인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7. 19.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금융기관과 등기신청인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이 해고당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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