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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46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야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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