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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데도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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