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징역 1월 및 징역 1년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도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대부분이 2013. 1. 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